■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계시죠.
[김성훈]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심사 일단 26일로 잠정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연기될 수도 있습니까?
[김성훈]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심문기일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심문에 응하는 것들이 원칙인데요. 만약에 여러 가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심문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일을 연기해서 다른 날짜로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도 한 번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과 조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혹시 그러면 영장심사에 이재명 대표가 3주 넘게 단식을 하고 있어서 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호인만 가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도 원래 가능합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해서 심문을 해야 하고 아직 체포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구인장을 발부해서, 구인장을 집행해서 심문 기일에 출석시키는 게 사실 원칙이기는 한데요. 본인이 출석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등을 통해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걸로 법원은 판단합니까?
[김성훈]
영장심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서류심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도입된 거냐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영장을 발부할 때는 어차피 법원이 심사는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심사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요건이 되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는지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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